채무자 무자력 요건: 채권자 대위권 행사 제한 판례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성남지원 2018. 8. 21. 2017가단21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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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력 요건: 채권자 대위권 행사 제한 판례

본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216270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판결일: 2018. 08. 21.

주요 쟁점: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결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 정AA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정AA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채무자 정AA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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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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