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1. 2. 24. 2020가단2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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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동부지원 2020가단225550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22555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진행 상태: 완료
판결일: 2021. 02. 24.
판결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25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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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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