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2016가단524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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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것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7066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해 2016년 12월 26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권OO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소외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론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채권자 보호를 위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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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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