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합558387]
국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387 판결은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A로, 2020년 8월 2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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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대한민국)는 최C에게 양도소득세 등 국세 총 9건에 대해 187,342,550원을 고지했습니다. 최C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최C에 대해 총 257,657,99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변론 종결 무렵에는 271,057,59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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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김**의 사망으로 피고, 최B, 최C, 최D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최B, 최C, 최D는 2018년 8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체결했고, 피고는 2018년 9월 3일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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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00,000,000원이며,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최C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최C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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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최C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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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자신의 소유였고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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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최C의 상속지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271,057,5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와 최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71,057,5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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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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