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가단51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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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 자녀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정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배우자 및 자녀들의 선의 여부

3. 법리 적용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의 성립

정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BB은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4.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정BB에게 금전을 대여했고, 증여는 그 대여금의 변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정BB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증여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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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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