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  [서부지원 2014. 9. 25. 2014가합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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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이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부지원 2014가합1127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대물변제의 적법성, 사해행위 성립 요건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입니다. 2014년 9월 25일 1심에서 완료된 이 사건은 채무자 장BB이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 피고의 선의 여부

3. 판결 내용 요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3.1. 기초 사실

장BB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았고, 체납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장BB은 피고(형)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3.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과세 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하므로, 대물변제 계약 당시 이미 조세 채권이 존재했습니다.

피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조세 채권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장BB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3.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대물변제 계약 체결 당시 세무 조사를 받을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해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어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채무자인 장BB의 형으로서 자산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선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3. 판결 결론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국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권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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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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