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제주지방법원 2019. 3. 15. 2017가단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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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대물변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 특히 국세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 BBB이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대한민국)는 BBB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부동산 양도 행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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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의 조세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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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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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 000,000,00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BB의 조세 채무가 존재하며, 채권자인 국세청이 해당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BBB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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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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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BBB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 그 일부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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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BBB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했음을 의미합니다.
3.3.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즉, 피고가 BBB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BBB의 채무초과 상태와 부동산 양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악의적인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제한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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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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