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8. 2023가단24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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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권 보호 판례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박DD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며, 피고는 박AA, 박BB, 박CC입니다.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판결일자는 2024년 1월 18일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1심 판결 요약

1심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대한민국)는 박DD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총 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DD의 부친 박EE가 사망하면서 박DD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DD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박AA, 박BB, 박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평가액은 xxx,xxx,xxx원이었습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 의무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사해행위의 인정: 박D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원상회복: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D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xxx,xxx,xxx원 x 1/5 = x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xx,xxx,xxx원) 한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선의 항변 기각: 피고들은 박DD가 과거 사업으로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자신들은 박DD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했으며 무자력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멸시효 항변 기각: 피고들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DD 소유의 자동차 압류 및 압류 해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다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다. 결론

피고들과 박D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AA는 xx,xxx,xxx원, 박BB와 박CC는 각 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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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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