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변제와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성남지원 2018. 8. 21. 2017가합40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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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변제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간의 통모(通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AAA)는 BBB의 채권자였습니다. BB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간에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 조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판단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성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간의 통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단 요소:

  •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액수
  •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수익자의 인식
  •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 변제 경위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BBB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채무의 변제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콘크리트 공급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채무 변제가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간의 악의적인 통모가 입증되어야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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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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