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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5년 1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는 2023가단145896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1.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이BB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BB는 2022년 12월 6일, 피고의 계좌로 1억 7천 5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송금 당시 이BB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1억 7천 5백만 원 송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BB가 피고에게 1억 7천 5백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억 7천 5백만 원이 증여가 아닌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3.1. 판결 주문
-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2년 12월 6일 체결된 1억 7천 5백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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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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