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송금 행위의 사해성 여부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2020가단24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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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송금 행위의 사해성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9145 판결을 바탕으로,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24914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선고일: 2021. 2. 4.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1.2. 기초 사실

원고(대한민국)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BBB은 피고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송금’)를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으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사건 송금이 변제행위라 하더라도, BBB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여부 판단

법원은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 송금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다222725)를 근거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으로 BBB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사실, BBB의 CCC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고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피고가 BBB에게 대출금을 송금한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BBB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5억 원을 증여할 의사로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변제행위의 사해성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례(2000다66034)를 따랐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BB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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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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