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춘천지방법원 2016. 7. 6. 2015가단5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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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본 판례는 국징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1664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손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채무자를 위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으나, 경매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 대위의 요건

법원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의 승낙은 명시적인 형태가 아니어도 변제의 동기, 과정, 채권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대위변제의 효과

법원은 채무자를 위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전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사건 적용

원고가 HH농협에 허FF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데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었지만, 법원은 HH농협이 원고의 대위변제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GG농협과 HH농협의 공동대출 협약
  • GG농협이 원고에게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점
  • HH농협 직원의 채무 변제 요청
  • HH농협이 원고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한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HH농협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 배당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승낙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자를 위한 변제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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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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