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6. 2016누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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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공유 유체동산 압류 가능 판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 백AA와 주식회사 OOOOO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피고는 2014년 4월 30일과 5월 2일,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대해 압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관계
별다른 공시 방법이 없는 유체동산(말)의 경우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백AA의 과도한 소비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재산 증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주체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유체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공유로 추정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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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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