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2017나2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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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채권 부존재 확인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 채권의 존재를 다툰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311 판결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 외 1인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으며,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추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나209311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외 1인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
- 변론 종결: 2017. 11. 8.
- 판결 선고: 2017. 12. 13.
주문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증거 관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을3의 기재에 의하면’ 부분을 ‘을 3호증, 10 호증의 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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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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