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2016가단12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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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이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aa 외 1인이 피고로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2016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연 5%, 2016년 1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더하여 148,518,0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1. 원고는 배dd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배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배dd은 피고들에게 모텔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피고들은 배dd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과 배dd이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합의서의 작성 시기가 압류통지 이후인 점
  2. 합의서 내용이 거래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점
  3. 관련 증거들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민법 제10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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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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