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2016가단126593]
국세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이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aa 외 1인이 피고로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2016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연 5%, 2016년 1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더하여 148,518,0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 원고는 배dd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배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배dd은 피고들에게 모텔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들은 배dd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과 배dd이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합의서의 작성 시기가 압류통지 이후인 점
- 합의서 내용이 거래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점
- 관련 증거들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민법 제10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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