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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2018다210140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액배상액 산정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A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〇〇 외 2인입니다. 원심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 취소 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사해의 의사를 모두 인식해야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은 관련 증거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1.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금 채권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채무는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가산세 또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2.2. 부가가치세, 가산세 채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채권액이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3. 가액배상액 산정
피고들은 증여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피보전채권, 가액배상액 산정 등과 관련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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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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