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18. 4. 26. 2018가단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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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입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8가단101939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해당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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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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