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

채무자의 무자력상태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함  [성남지원 2019. 1. 8. 2018가합4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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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과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 김○석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연 외 1인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가합401522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일: 2019. 01. 08. (1심)

2. 쟁점: 무자력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김○석이 이○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인 김○연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1. 무자력의 판단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증여 및 현금 증여 당시 김○석의 재산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2.2. 재산 평가 방법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적극재산: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플러스 자산 (예: 부동산, 예금, 채권)
  • 소극재산: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 (예: 대출금, 세금, 기타 채무)

각 재산의 가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3. 강제집행 가능성 고려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김○석의 부동산 증여 및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증여: 증여 당시 김○석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현금 증여 (판결금 수령): 김○연이 판결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김○원의 채권 변제를 위해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산 평가의 시점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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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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