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다219839)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3. 15. 2016다2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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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다2198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시점 및 적극재산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무자력 판단 기준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2. 적극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 이후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경락가액이 아닌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판결 요지

3.1.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3.2.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경매가액이 아닌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3. 매매대금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당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면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 평가 시점과 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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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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