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광주지방법원 2021. 12. 10. 2021가단503939]

“`html

국세 채무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수익자의 악의와 선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만 의존하여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CCC로, 202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입증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본안전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모든 요소를 인식해야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위한 매매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선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KKK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선의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세 채무 관련 사해행위 소송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