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3. 2021가단2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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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유BB은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BB는 국세 체납을 피하고자 아들인 피고 유AA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유BB과 유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유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유BB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는 채권.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무자력: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판단

법원은 유BB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BB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유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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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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