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수원고등법원 2023. 7. 13. 2023나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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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국승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3나10449)

본 판례는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발생하는 구상금 청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이며, 2019년을 귀속 연도로 하여 2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 제441조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주위적 청구로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1.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최AA 사이의 증여 계약 취소 및 피고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2.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내용입니다.

2.3.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 판단을 통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추가 판단

법원은 변론주의 위배 주장과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1.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상권 발생 근거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 법원이 최A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 내용, 금융재산수취경위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최A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 양도를 통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론주의, 구상권, 연대보증

3.2.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최AA이 잉여금채권을 양도할 당시 구상금채무를 면제했거나 묵시적인 채무 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 면제, 묵시적 면제

4.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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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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