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1. 30. 2017가단13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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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세청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해당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가단134772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월 3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됩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AAA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AAA의 아버지인 망 BBB가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AAA의 상속 지분은 감소하였습니다.
2. 판단
사해행위 성립
AAA의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잃게 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AAA의 상속 포기, 기여분, 선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AA의 상속 포기가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판단,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의 주장
피고는 AAA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AAA의 상속지분 상당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제2 부동산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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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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