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순천지원 2020. 8. 26. 2020가단73171]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7317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선고일: 2020. 8. 26. (1심)
주요 쟁점: 채무자의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통모를 바탕으로 한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별지 “기초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는 다툼 없는 사실, 증거자료 (갑 1~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었습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조세채권의 성립: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채무자 □□□가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에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양도 행위로 인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가 결정 고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송금은 증여가 아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입증 책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가 증여임을, 수익자는 변제임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 송금의 의미: 채무자의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그 금전을 수익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사건의 판단: 피고가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채무자의 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거 금전 거래 내역을 볼 때, 송금은 차용금 채무 변제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이거나,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