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2018구합68965]
법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AAAA는 BBB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BBB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법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판단
법원은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부인권 행사로 인해 원고의 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으므로,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법령 및 관련 조항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와 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인권 행사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법인세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부인권 행사로 효력이 상실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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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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