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17. 3. 17. 2016가단3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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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소 판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사건은 2017년 3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세 내용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국가는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판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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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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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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