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유예 기간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20. 11. 3. 2020나2011436]

국세 징수 유예 기간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국세 징수 유예 기간 동안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봉AA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0나201143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문AA
  • 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686 (2020.02.17.)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1.03.) – 피고 항소 기각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판결 내용

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봉AA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전채권: 봉AA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국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 채무 초과: 봉AA는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2.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

법원은 봉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즉, 봉AA는 자신의 국세 채무를 알고 있었고,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봉AA의 배우자와 관련된 인물로서, 악의를 추정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봉AA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 취소 범위: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

  •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국세 징수 유예 기간 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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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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