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2016나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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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관련 판례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56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 배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2002년 귀속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경매 대가를 배당할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분이 발생하면,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배당액을 정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6나55603
- 원고: 김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16. 10. 13.
3.2.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제3취득자 또는 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대한 법리를 유추 적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동저당권 실행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배당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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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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