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46020]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사해행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4년 10월 16일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김□□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김□□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증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대한민국은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행위 또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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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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