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 2018. 2. 13. 2017가단62905]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AA입니다. 유BB는 채무자로서, 배우자인 신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가단6290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18.02.13.
  • 1심 판결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와 유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는 유BB의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 기초 사실

유BB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유BB는 총 3건의 국세를 체납하여 총 330,170,820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유BB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국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국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의 발생

유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습니다.

4. 사해행위의 인지

원고는 채무자 유BB의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5. 채무초과 상태

유BB는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부동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6. 사해의 의사

유BB는 원고의 조세 채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7. 피고의 악의

피고는 유BB의 배우자로서, 유BB의 채무초과 상태와 증여 행위가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유BB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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