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20. 4. 17. 2019가합202041]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여부
  •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자가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익자는 채무자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 전후의 상황, 배우자로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고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해야 하며,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배우자)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국가)의 피보전채권액인 284,835,9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0,089,7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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