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사해행위로 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2021가단144189]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4189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문xx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배우자인 피고 김xx로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xx입니다.

2. 사실관계

2.1. 채무자의 채무 발생

문xx은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었고, 소송 제기 시점까지 해당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체납액은 xx,xxx,xxx원에 달했습니다.

2.2. 보험 명의 변경

문xx은 201x. x. x. 배우자인 피고 김xx과 사이에 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2.3. 보험의 해지환급금

명의 변경 당시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xx,xxx,xxx원이었습니다.

2.4. 채무초과 상태

명의 변경 당시 문xx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채무는 xx,xxx,xxx원이었고, 적극재산은 xx,xxx,xxx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문xx의 보험 명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의 가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를 결정했지만,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변론종결일 당시 해약환급금이 명의 변경 당시보다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의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문xx 사이의 보험 계약 명의 변경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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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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