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0. 13. 2022나11577]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매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 체납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등 요건 충족 여부

  • 가액배상 범위

    :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산정

3.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사실관계

  • 채무자(백BB): 건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채무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백BB의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피고: 백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 원고: 대한민국 (조세 채권자)

5. 법원의 판단

5.1. 본안전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 의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사해행위 성립 인정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백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백BB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5.3. 가액배상

  1. 사해행위취소의 방식: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xxx,xxx,xxx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백BB 사이의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의의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 및 입증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가액배상 범위 산정 시, 공동담보가액 및 채권액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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