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2016가단14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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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본 정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0374 판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협의분할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체납자인 이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2011년 및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 총 54,616,060원에 해당했습니다. 이 채권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전인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체납자가 국세 체납 이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예상하고 상속분 포기를 통해 채무를 면탈하려 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3.3. 채무초과 상태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상속분 포기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3.4. 사해의사
체납자는 국세 체납 이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아버지)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5. 피고의 악의
피고(아버지)는 체납자의 아버지로서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악의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3.6. 제척기간
원고는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했습니다.
3.7. 원상회복 방법
원칙적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체납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허용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판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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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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