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7. 2016가단2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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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 관련 사해행위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22516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1심 판결
- 선고일: 2016년 9월 7일
판결 요지
국세를 체납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및 관계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황AA
- 체납자: 이BB (피고의 아들)
사건의 배경
과세 경위
체납자 이BB는 ㈜●●넷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세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해행위의 발생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하는 행위
- 수익자(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어머니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상회복
법원은 피고와 이B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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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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