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안산지원 2020. 4. 8. 2019가단50642]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안산지원-2019-가단-50642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4.08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와 연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1,95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연B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7. 6. 접수 제126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연BB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 연BB은 2007. 11. 9. 주식회사 CCC 디엔씨(이하 ‘CCC’라고 한다)와 사이에 연BB 소유의 ○○시 ○○동 205-2 전 1,946㎡(이하 ‘DD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연BB, 매수인 CCC 외 1인, 매매대금 3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연BB은 2007. 11. 9. CCC로부터 계약금 1억 6,500만 원, 2008. 4. 10. 중도금 “CCC 외 1개사”로부터 14억 8,500만 원,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3) CCC와 EEEE삼호 주식회사(이하 ‘EEEE’라고 한다)는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호로 연BB을 상대로 ‘CCC, EEEE와 연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연BB은 EEEE에게 1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9. 10. 29. CCC와 EEE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이에 대하여 CCC와 EEEE가 2009. 11. 27. 서울고등법원 2009나○○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EEEE가 2011. 12. 31.까지 연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연BB은 EEEE에게 DD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0. 7. 20.자로 확정되었으나, EEEE가 연BB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위 결정대로 잔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그 후, EEEE는 2018. 4. 2. 과세관청에 연BB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16억 5,000만 원에 관련된 1,830,468,750원을 귀속년도를 2013년으로 정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그러자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18. 5. 16. 연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받은 위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8,980,225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의 연BB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 연BB은 2016. 8. 4. EEEE에게 DD동 토지를 44억 원(계약금 7억 원 계약시 지급, 잔금 37억 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에 매도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913,138,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연BB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 5. 16. 연BB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867,814원(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연BB의 처분행위

연BB은 2017. 6. 27.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구별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6.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연BB의 자력

연BB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을 상황에 높여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8. 5. 16. 연BB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역시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7. 11. 9. 체결되었고 위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을 거쳐 EEEE가 신고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인 2013. 12. 31.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②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부동산, 즉 DD동 토지의 양도일(잔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일인 2016. 10. 31.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③ 연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DD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관련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이 연BB에게 DD동 토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연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BB이 CCC 등으로부터 받은16억 5,000만 원은, C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BB이 2008년 8월경 계약을 해제하고 취득한 것이고 2013년도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2018. 5. 16.에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제2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연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1. 9. 및 2008. 4. 10. DD동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09나○○호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정한 기한인 2011. 12. 31.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EEEE는 위 2011. 12. 31.까지 연BB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한이 경과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연BB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BB은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4. 5. 31.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은 7년인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또는 그보다 앞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된 2012. 1. 1.로부터 보더라도 위 제척기한 7년 이내인 2018. 5. 16.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BB에게 매매대금으로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CCC이고 1,830,468,750원을 기타소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고등법원 2009나○○호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면 EEEE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점, ② 매매대금의 지급주체가 다르더라도 연BB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점, ③ 매매대금으로 연BB에 귀속된 16억 5,000만 원에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할 경우 위 1,830,468,75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16억 5,000만 원이 연BB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연BB이 DD동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8,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처럼 연BB이 DD동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세금부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② DD동 토지에 대하여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자경사실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연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곧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연BB이 피고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특별한 사정인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아울러 앞서 본 채무자인 연BB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래 망 연GG의 소유였으나 망 연GG가 1995. 6. 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17. 5. 2.에 이르러서야 상속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할 의사로 이를 각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연GG가 사망한 이후 약 12년 후인 2017. 5. 2.에야 비로소 망 연GG의 아들인 연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7. 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BB이 망 연GG의 사망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관련 등기를 하지 않던 중 자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에 이르자 이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먼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연규옹에게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부동산 가액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7.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1,95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액이 각 1,028,980,225원, 633,867,814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위 각 금액 중 최소 금액인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11,9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4항 기재 부동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1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액배상에서 매매에 지출된 공과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다40286 판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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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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