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명백한 증거 없이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

채무초과상태에서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명백한 증거없이는 사해행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11. 2. 2017가합201839]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명백한 증거 없이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2017가합201839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구BB은 2015년 3월 4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구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구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22일, 구BB은 부동산 매매 잔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했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1.2. 소송의 경과

원고(대한민국)는 구BB이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구B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법률행위,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입증 책임이 달라집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법원은 구BB의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BB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한 사실, 피고와 구BB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구BB이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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