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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1035 사건은 채무자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형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채무자 이BB는 부동산 매각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2. 쟁점 및 판단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피고의 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며,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이BB의 형이라는 특수 관계, 이BB의 채무초과 사실 인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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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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