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 20. 2016가단533494]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이전의 사해행위 성립: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349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유AA, 유BB, 유CC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3494이며, 2017년 1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3. 16. 접수 제160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을 바로 잡아 선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2의 가.항 말미에 ‘가등기권리자 중 한사람인 유DD이 2005. 8. 4.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녀인 피고 유BB, 피고 유CC이 유DD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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