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16. 3. 8. 2015가단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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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안산지원 2015가단11812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막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한AA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안산지원은 2016년 3월 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번호

2015가단11812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AA

선고일

2016. 3. 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한BB 사이에 2013. 7.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한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38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한BB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유

원고는 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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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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