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9. 4. 25. 2018가단52599]

“`html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채무자 이○숙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고지했으나, 이○숙이 이를 체납했습니다. 이○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와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가단52599
  • 귀속년도: 2012
  • 1심 판결
  • 판결일자: 2019.04.25.

2. 판결 내용

법원은 이○숙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법원은 이○숙이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증여된 부동산이 이○숙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증여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당사자 주장의 요약

원고는 이○숙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이거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숙과 피고들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