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8. 11. 8. 2018가합4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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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8일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원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인정 사실
피고는 채무자의 친인척으로,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원을 변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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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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