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출자증권 양도 행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7. 3. 15. 2016가단3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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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출자증권 양도 행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출자증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35145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AAA 주식회사

판결 선고일: 2017. 3. 15.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소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출자증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외 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CCC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피고에게 출자증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 악의 추정

판결의 근거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출자증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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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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