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56330]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AA입니다. 류BB는 채무자로, 김AA의 배우자입니다.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1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 피고와 류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7월 1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는 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년 7월 12일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인정 사실
류BB은 2013년 9월 9일에 종합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4년 5월 기준 O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류BB은 2014년 5월 당시 OO 원룸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류BB은 2013년 7월 11일에 OO 원룸 건물을 류DD에게 증여했고, 다음 날인 2013년 7월 12일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당시 류BB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류BB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류BB의 유일한 재산인 OO 원룸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류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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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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