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동부지원 2016. 6. 16. 2015가단2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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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의도와 수익자(배우자, 자녀)의 악의를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CCC 외 1명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CC은 2007년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2015년 6월 기준 체납액은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CCC은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던 배△△ 또는 배△△의 가족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을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 의사(채권자를 해할 의사)와 수익자의 악의(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익을 얻는 것)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2.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채무자(CCC)의 사해 의사: CCC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억 원의 자금을 배우자와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2. 수익자의 악의: 배우자(AAA)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고, 자녀(BBB)는 CC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3. 판결 내용

법원은 CCC과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AAA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CCC과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BBB는 원고에게 4천 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은닉 의도와 수익자의 악의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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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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