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판결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주지원 2015. 4. 7. 2014가단37063]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판결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4.0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OO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1. 30. 접수 제3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판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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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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