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2014나108681]

“`html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나108681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강○○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 피고의 딸인 강○○은 2011년 12월 1일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211,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원고는 강○○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매매 당시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강○○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했을 때, 강○○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거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의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중 일부, 2011년 양도소득세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강○○은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킬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고, 부녀 관계임을 고려하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