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9. 8. 13. 2017가단216662]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8월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며, 특히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탈루 행위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권○목은 중고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수입 탈루 사실이 발각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후,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혼 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권○목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선의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권○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목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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