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4220)
1. 사건 개요
2023년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배우자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피고(배우자)는 이BB의 배우자입니다.
- 이BB은 2020년 12월 15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이BB은 2021년 3월 25일 대출을 받아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고, 이 중 5천만 원을 2023년 3월 29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이BB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5천만 원의 지급이 일상적인 가사 부담의 보상 또는 변제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5천만 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부부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해행위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
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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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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