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6. 2014가합101555]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합10155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 판결일: 2015. 02. 06.
- 1심 법원: 천안지원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채무 발생 및 증여 행위
원고 대한민국은 현00에게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부과하였으나, 현00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00은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00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입증
판결 당시 현00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적극재산: 7,028,643,373원
- 소극재산: 8,778,166,114원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현00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채무자와 수익자(피고)의 관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현00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현금 116,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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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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